연희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담쟁이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시설의 명칭은 담쟁이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3조(소재) 우리 시설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53번지에 둔다.
제4조(아동의 권리보장)①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③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① 위원회는 당해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시설 종사자 6. 후원자 대표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반기별로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공개)① 회의는 이용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② 회의록은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사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사유는 공개한다.
제10조(운영세칙)①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① 위원회는 당해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아동의 인권보장
제11조(이용 아동의 비밀보장)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구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사자교육을 실시한다.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종사자교육등에 대한 사항을 시설운영규정등에 규정한다.③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④ 시설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2조(정보제공)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충분히 제공한다.① 시설현황, 서비스제공의 목적,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격조선, 이용방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락처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③ 보호자가 아동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제13조(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등)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운영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공개한다.②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③ 시. 군. 구는 이용아동 보호자가 제출한 (돌봄서비스신청서)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및 기타 욕구에 대한 조사, 상담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 제공기관별 이용아동 현황, 아동 욕구 등을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한다.④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4조(고충처리)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종사자들이 숙지하고 있다.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충에 대한 서면 접수 및 처리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등에 규정한다.② 이용 아동의 고충 담당 종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③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④ 홈페이지, 건의함 등 시설이용에 대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고충의 처리기간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로부터 제기한 고충 및 불편사항을 최장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① 시설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한다.(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애 구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차별받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세부방침을 갖고 있다.①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용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②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침을 문서화한다.
제16조(자치활동)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지켜야할 이용수칙, 프로그램 등을 만들 때는 아동자치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생활수칙은 시설은에 적극 반영한다.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②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제4장 사업계획 및 평가
제19조(사업계획 등) 지역아동센터는 시설규모 예산 사업수행능력, 이용아동 특성 지역자원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한다.① 시설 운영목표, 운영방향, 아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아동자치회의 성과목표와 평가,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림, 운영한다.② 아동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이 연계되고, 실행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서를 작성한다.③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④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평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20조(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서비스의 합목적성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관령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①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시설이 갖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서비스의 과정과 절차) 서비스의 제공과정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접수, 등곡,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처리절차를 확인 할 수 있다.① 시설은 돌봄서비스 회망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신청서를 신청받아 시군구에 접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돌봄서비스 결종지서를 받아 이용아동으로 등록한다.② 등록된 모든 아동에 대해 개인신상기록부를 작성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며 관리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도록 한다.③ 이용아동 등록 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 관리해야 하며, 출석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④ 시설은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 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욕구사정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이를 시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22조(서비스의 결과) 서비스의 만족도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 보관하며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①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한다.②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제23조(서비스의 설과 측정)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목적에 따라 시서 이용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양적, 질적 성과를 측정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한다.①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해 자체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의 양적 질적 성과를 측정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한다
제5장 직원 및 업무분장
제24조(시설의 인력관리)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채용한다.① 법이나 지침으로 요구되는 초소수준 이상의 종사자를 채용한다.② 종사자 채용에 대한 사항을 운영규정 등에(종사자 자격기준, 채용절차, 공개채용 등)규정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종사자 선발한다.③ 종사자 채용과 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④ 월2회 이상 직원회의를 실시한다.
제25조(인력개발) 종사자의 훈련과 개발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과 향살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릉 의무교육 관련 협회교육 등을 보장하고 지원한다.②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내부 수퍼바이저 혹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이상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제공한다.③ 종사자의 업무분장 등이 명시된 업무규정을 문서화한다.④ 신규 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시설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시설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다. 신규 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제26조(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와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6장 복무규정
제27조(복무자세)① 직원은 아동에게 모범이 되도록 고운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② 직원 간의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③ 직원은 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명과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한다.④ 사무실, 집단지도실, 화장실 등 시설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⑤ 직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맡은 바 직무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⑥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③ 직원은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④ 직원은 시설장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된다.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이러한 사실을 직원 모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⑥ 매일 내 외부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기록,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점검기관에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망), 5대 안전교육
제29조(근무시간)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로 하며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업무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시간근무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휴가)① 직원의 휴가는 병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이는 시설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② 휴가를 사용할 경우 먼저 시설장에서 결재를 득하고 사용한다.③ 시설・사무・이동관리 위해 직원 간의 휴무일은 사전에 조정하여 협의한다.
제7장 업무수행
제31조(업무수행)①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② 업무집행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32조(아동관리)① 반드시 주1회 이상의 직원회의를 하여 직원들이 아동들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시설에 반드시 종사자가 상주하여 아동들만 있게 하지 않는다.③ 시설 이용 아동의 모든 외부활동은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④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방문, 유관기관 방문 등의 외부방문은 반드시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⑤ 아동의 출석상황과 가정한경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시설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아동지도)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② 관찰을 통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이해한다.③ 종사자들의 언어표현과 행동을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수정한다.④ 아동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부여한다.⑤ 아동들에게 고운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종사자가 모범을 보인다.⑥ 아동의 개별상담, 가족상담, 각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4조(아동훈육)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훈육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②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훈육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습득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어떠한 형태의 체벌(신체적, 정신적)도 아동훈육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5조(위생 및 생활지도)① 식사 전이나 방과 후등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을 훈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② 평상시에는 비상약품(소독약, 연고, 밴드, 붕대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아동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응급처치동의서에 기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알린다.③ 평상시 아동이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교육(손씻기, 양치질하기 등)을 시키고 유행병이 도는 시기에는 각별한 위생지도를 한다.④ 날씨와 계절에 알맞게 청결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6조(급식 및 시설관리)① 아동 급식에 관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1.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한다.2.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한다.3. 검증받은 유기농재료 등을 기본으로 한 질 높은 식자재를 사용한다.4.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②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실천한다. 1. 매일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내외부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기록한다. 2. 고장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개・보수한다. 3. 냉난방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을 예방한다. 4. 방범 안전시스템 등에 가입하여 야간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화재 등을 방지한다.③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 구비, 응급환자 등 대비 긴급수송대책,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재발방지대책 등을 지킨다. 2.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7조(자산)① 센터의 자산은 재산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8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후원금 3. 사업수입 4. 자체부담금
제39조(회계)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회계의 투명성) 지역아동센터는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향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예산과 실제 지출에 대해 증빙하고 설명할 수 있다.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 갖춘다.③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 1회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공개한다.④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⑤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도록 한다. 1. 지역아동센터 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하지 않으며,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한다. 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 ②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춘다. ③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한다.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관 통보할 수 있다. ④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 1회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2.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임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급여, 세무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에 아동 및 종사자를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며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 급여, 세무관리에 관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05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