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침해시 구제절차
다음은,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침해, 차별(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 아동학대, 소수집단 권리보장 등에 따른 호소경로장치 안내입니다.
아동권리란?
아동 권리(兒童權利)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국가가 돈을 내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
아동권리 침해시 호소경로장치
– 아동자치회의를 통해서 건의한다.
– 집단지도실 아동건의함에 건의사항을 적어 넣는다.
– 이의신청란에 건의한다.
권리침해시 처리 절차
– 아동권리 침해 시 사안에 따라
. 1차 직원회의 논의
.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권리침해 사항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침해사항을 보고하여 처리한다.
– 사후조치 기록관리
